신한관세법인(1기 장승희) 美 IEEPA 관세 환급 첫 성과
사무국장(박미정)조회 41
관련 동문장장승희

국내 대표 관세법인인 신한관세법인(대표 장승희)이 국내 기업들의 미국 상호관세(IEEPA 관세) 환급 신청을 대행해 실제 환급금 수령까지 완료시키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4월 20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관세환급 통합 처리체계인 ‘CAPE(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 시스템’ 운영을 본격화하고 환급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납부해 온 일부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기반 관세에 대해 적법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국 현지 법인이 없거나 현지 법인과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국내 기업은 독자적으로 환급을 받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 기업이 직접 미국 세관 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해야 하는 데다, CAPE 시스템이 도입 초기 단계여서 각종 오류와 예외 상황이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관세법인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정보 제공과 대응 전략 수립에 앞장서 왔다. 지난달 14일에는 ‘미국 철강 관세 부과 및 IEEPA 환급 전략 세미나’를 개최해 ACE 포털 및 CAPE 시스템 활용법과 실무 사례를 직접 시연하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단순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신한관세법인은 미국 파트너사와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고객사별 맞춤형 상황을 파악하고 환급 가능성 검토부터 신청 절차 진행, 오류 보완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신한관세법인은 이미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은 성공 사례를 확보했으며, 수십여 개 고객사에 대한 환급 신청을 완료해 순차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다.
관련 기사 링크: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8929
지난 4월 20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관세환급 통합 처리체계인 ‘CAPE(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 시스템’ 운영을 본격화하고 환급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납부해 온 일부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기반 관세에 대해 적법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국 현지 법인이 없거나 현지 법인과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국내 기업은 독자적으로 환급을 받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 기업이 직접 미국 세관 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해야 하는 데다, CAPE 시스템이 도입 초기 단계여서 각종 오류와 예외 상황이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관세법인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정보 제공과 대응 전략 수립에 앞장서 왔다. 지난달 14일에는 ‘미국 철강 관세 부과 및 IEEPA 환급 전략 세미나’를 개최해 ACE 포털 및 CAPE 시스템 활용법과 실무 사례를 직접 시연하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단순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신한관세법인은 미국 파트너사와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고객사별 맞춤형 상황을 파악하고 환급 가능성 검토부터 신청 절차 진행, 오류 보완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신한관세법인은 이미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은 성공 사례를 확보했으며, 수십여 개 고객사에 대한 환급 신청을 완료해 순차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다.
관련 기사 링크: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8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