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BA 총동문회

동문회 회칙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EMBA 총동문회 회칙

총동문회 기구표

총동문회 기구표

회칙

제2차 개정본 회칙 일괄 시행 (현재 시행 중인 버전)
시행일: 2019. 3. 13.

제1조((명칭))

본회는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EMBA(Executive MBA) 총동문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동창회와 협력하여 상호간의 교류와 발전을 위해 협력 및 기여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영위한다. ① 회원상호간의 친목활동 ② 봉사 및 기부활동을 통한 사회공헌 ③ 본회 및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킬수 있는 일체의 대내외 활동 ④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회원의 구분))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은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 EMBA 과정을 졸업 또는 수료한 자 ② 준회원은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EMBA 과정중퇴자 또는 미수료자중에서 본회 가입을 희망하는자로서 이사회에서 인준한 자. ③ 명예회원은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의 전현직교수 및 행정직원중에서 본회의 이사회에서 명예회원으로 추천된 자.

제6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준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고 본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7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 시·도 및 기수별 단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 1명 ② 수석부회장 : 1명 ③ 부회장 : 각 기수별 회장이 자동적으로 본회의 부회장이 된다. ④ 감사 : 3명 이내 ⑤ 집행이사 : 기수별로 기수별 회장이 2명 이내 선임한다. ⑥ 사무처장 : 1명 ⑦ 사무차장 : 기수별로 기수별 회장이 2명 이내 선임한다.

제9조((명예회장))

① 본회에 명예회장 1명을 두며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현직원장 또는 정회원 또는 모교 교수 중에서 본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본회를 상징할 수 있는 원로를 회장단회의에서 추대한다.

제10조((고문))

①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장, 본회 역대회장을 본회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단, 직전회장은 상임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본회에 고문 약간명을 두며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과 집행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수석부회장 유고시에는 졸업순에 의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본회 업무와 회계 및 이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및 임원진 임기는 1년 단임제를 원칙으로 하되 1년에 한해 중임할 수 있으며,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중임 개정은 2014. 12. 16. 개정) ② 보궐선임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참석인원의 투표를 통해서 다수결로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부회장은 각 기수별 대표가 맡으며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 회장이 임명한다. ③ 각 기수별 회장은 해당 기수 회원 중 집행이사 2명 이내, 사무차장 2명 이내를 선임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④ 감사와 사무처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4조((사무처))

① 본 회의 조직강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처장 1인 및 사무차장, 간사 등을 둔다. ② 본 회의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에 따라 본 회의 제반업무 실무를 담당하며 본회의 자금관리 및 집행을 담당한다. ③ 본 회의 사무국장은 사무처장과 함께 본 회의 의사결정사항을 각 기수에 전달 및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④ 집행이사는 사무처 회무집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15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회장단회의의 결의 및 회원 1/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총회의 소집은 동문회홈페이지(또는 서울대 EMBA 인트라넷게시판)에 공지하고 회원에게 개별통지한다. ③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장 선출 나. 회칙 개정 다. 사업계획(안) 승인건 라. 예산안 및 결산승인건 마. 회장단회의, 이사회에서 총회에 부의된 사항 ④ 총회의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6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집행이사로 구성한다. 감사, 고문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사업계획(안) 승인건 나. 예산 및 결산승인안 다.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라. 기타 총회에 제출할 의안 마. 총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본회의 운영에 긴급을 요하는 중요사항 바. 준회원의 추천 및 임원 추천 사. 회비 결정사항 아. 이사회의 결의는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7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8조((회장단 회의))

① 회장단회의는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처장, 감사, 고문으로 구성한다. 단, 감사와 고문은 의견만을 개진할 수 있다. ② 회장단회의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이사회의 위임된 사항 나.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의 지출에 관한 사항 다. 총회,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라. 이사회의 관장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 마. 상훈, 징계에 관한 사항 바. 기타 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③ 회장단회의 결의는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9조((의사록))

총회, 회장단회의, 이사회의 의사록은 사무처에서 작성하여 회장의 서명을 얻어 본회 사무처에 비치한다.

제20조((사업))

본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회보발간 ② 장학기금 조성 ③ 총회, 회장단회의,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업

제21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익으로 충당한다. ① 평생회비 ② 회비 ③ 찬조금 ④ 사업수입금 ⑤ 기타 수익금

제22조((회비납부의 방법))

① 본회의 회비는 평생회비, 임원분담금, 기타 필요회비의 형태로 납부할 수 있다. ② 평생회비는 신규입회하는 기수 동문회에서 일괄적으로 납부받도록 하며,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하기로 한다.

제2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정의))

① 포상이라 함은 본회 사업과 모교 발전 및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을 선정하여 포상함을 말한다. ② 징계라 함은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였거나 재산상 상당한 손해를 끼친 회원에 대하여 이를 제재, 변상하게 함을 말한다.

제25조((포상))

① 포상의 종류와 시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자랑스런 MBA동문상"은 본회의 재정지원, 위상제고, 사회봉사, 국가사회에 기여함으로써 본회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한 현격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로서 재계, 학계, 정계, 사회, 문화, 예술 등의 각 분야를 포함한다. 2. 공로패 및 감사패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동문에게 수여한다. ② 시상시기는 1. "자랑스런 MBA동문상"은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1명 또는 약간명을 선발 시상한다. 2. '공로패' 또는 '감사패'는 연 1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1명 또는 약간명을 선정 시상한다. ③ 포상은 상장 또는 상패와 부상으로 한다. 다만 부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결정한다.

제26조((징계))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공개사과 3. 변상조치 4. 자격정지 ② 징계는 회장단 회의 결의를 거쳐 본회의 회장이 집행하되 공개사과는 공식회의 석상에서 발언 또는 지상광고로 하여야 한다.

제27조((상벌의 심의 및 시행절차))

① 포상과 징계에 관한 심의는 회장단회의에서 의결한다. ② 포상과 징계에 관한 회장단회의의 위임을 받아, 상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상벌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④ 포상의 경우 심의대상자는 고문, 회장단, 집행이사가 추천할 수 있으며, 포상과 징계에 관한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사무처에서 수집·정리하여 사무처장이 회장단회의(상벌위원회 구성 시에는 상벌위원회 포함)에 상정한다. ⑤ 상벌의 시행결과는 본회 홈페이지(또는 서울대 EMBA 인트라넷게시판)에 게재·공시하여야 한다.
총동문회 조직도

부칙 ①

본 회칙은 2012년 12월 10일부터 일괄적으로 시행한다.

부칙 ②

본회의 출범을 위하여 3기(2011년 입학)의 회원입회 자격을 2012년 12월 10일부터 부여한다.

부칙 ③

본 회칙은 2019년 3월 13일부터 일괄적으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