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EMBA(Executive MBA) 총동문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동창회와 협력하여 상호간의 교류와 발전을 위해 협력 및 기여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영위한다.
① 회원상호간의 친목활동
② 봉사 및 기부활동을 통한 사회공헌
③ 본회 및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킬수 있는 일체의 대내외 활동
④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회원의 구분))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은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 EMBA 과정을 졸업 또는 수료한 자
② 준회원은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EMBA 과정중퇴자 또는 미수료자중에서 본회 가입을 희망하는자로서 이사회에서 인준한 자.
③ 명예회원은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의 전현직교수 및 행정직원중에서 본회의 이사회에서 명예회원으로 추천된 자.
제6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준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고 본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7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 시·도 및 기수별 단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 1명
② 수석부회장 : 1명
③ 부회장 : 각 기수별 회장이 자동적으로 본회의 부회장이 된다.
④ 감사 : 3명 이내
⑤ 집행이사 : 기수별로 기수별 회장이 2명 이내 선임한다.
⑥ 사무처장 : 1명
⑦ 사무차장 : 기수별로 기수별 회장이 2명 이내 선임한다.
제9조((명예회장))
① 본회에 명예회장 1명을 두며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현직원장 또는 정회원 또는 모교 교수 중에서 본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본회를 상징할 수 있는 원로를 회장단회의에서 추대한다.
제10조((고문))
①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장, 본회 역대회장을 본회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단, 직전회장은 상임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본회에 고문 약간명을 두며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과 집행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수석부회장 유고시에는 졸업순에 의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본회 업무와 회계 및 이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및 임원진 임기는 1년 단임제를 원칙으로 하되 1년에 한해 중임할 수 있으며,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중임 개정은 2014. 12. 16. 개정)
② 보궐선임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참석인원의 투표를 통해서 다수결로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부회장은 각 기수별 대표가 맡으며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 회장이 임명한다.
③ 각 기수별 회장은 해당 기수 회원 중 집행이사 2명 이내, 사무차장 2명 이내를 선임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④ 감사와 사무처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4조((사무처))
① 본 회의 조직강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처장 1인 및 사무차장, 간사 등을 둔다.
② 본 회의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에 따라 본 회의 제반업무 실무를 담당하며 본회의 자금관리 및 집행을 담당한다.
③ 본 회의 사무국장은 사무처장과 함께 본 회의 의사결정사항을 각 기수에 전달 및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④ 집행이사는 사무처 회무집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15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회장단회의의 결의 및 회원 1/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총회의 소집은 동문회홈페이지(또는 서울대 EMBA 인트라넷게시판)에 공지하고 회원에게 개별통지한다.
③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장 선출
나. 회칙 개정
다. 사업계획(안) 승인건
라. 예산안 및 결산승인건
마. 회장단회의, 이사회에서 총회에 부의된 사항
④ 총회의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6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집행이사로 구성한다. 감사, 고문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사업계획(안) 승인건
나. 예산 및 결산승인안
다.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라. 기타 총회에 제출할 의안
마. 총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본회의 운영에 긴급을 요하는 중요사항
바. 준회원의 추천 및 임원 추천
사. 회비 결정사항
아. 이사회의 결의는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7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8조((회장단 회의))
① 회장단회의는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처장, 감사, 고문으로 구성한다. 단, 감사와 고문은 의견만을 개진할 수 있다.
② 회장단회의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이사회의 위임된 사항
나.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의 지출에 관한 사항
다. 총회,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라. 이사회의 관장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
마. 상훈, 징계에 관한 사항
바. 기타 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③ 회장단회의 결의는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본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회보발간
② 장학기금 조성
③ 총회, 회장단회의,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업
제21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익으로 충당한다.
① 평생회비
② 회비
③ 찬조금
④ 사업수입금
⑤ 기타 수익금
제22조((회비납부의 방법))
① 본회의 회비는 평생회비, 임원분담금, 기타 필요회비의 형태로 납부할 수 있다.
② 평생회비는 신규입회하는 기수 동문회에서 일괄적으로 납부받도록 하며,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하기로 한다.
제2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정의))
① 포상이라 함은 본회 사업과 모교 발전 및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을 선정하여 포상함을 말한다.
② 징계라 함은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였거나 재산상 상당한 손해를 끼친 회원에 대하여 이를 제재, 변상하게 함을 말한다.
제25조((포상))
① 포상의 종류와 시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자랑스런 MBA동문상"은 본회의 재정지원, 위상제고, 사회봉사, 국가사회에 기여함으로써 본회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한 현격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로서 재계, 학계, 정계, 사회, 문화, 예술 등의 각 분야를 포함한다.
2. 공로패 및 감사패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동문에게 수여한다.
② 시상시기는
1. "자랑스런 MBA동문상"은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1명 또는 약간명을 선발 시상한다.
2. '공로패' 또는 '감사패'는 연 1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1명 또는 약간명을 선정 시상한다.
③ 포상은 상장 또는 상패와 부상으로 한다. 다만 부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결정한다.
제26조((징계))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공개사과
3. 변상조치
4. 자격정지
② 징계는 회장단 회의 결의를 거쳐 본회의 회장이 집행하되 공개사과는 공식회의 석상에서 발언 또는 지상광고로 하여야 한다.
제27조((상벌의 심의 및 시행절차))
① 포상과 징계에 관한 심의는 회장단회의에서 의결한다.
② 포상과 징계에 관한 회장단회의의 위임을 받아, 상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상벌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④ 포상의 경우 심의대상자는 고문, 회장단, 집행이사가 추천할 수 있으며, 포상과 징계에 관한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사무처에서 수집·정리하여 사무처장이 회장단회의(상벌위원회 구성 시에는 상벌위원회 포함)에 상정한다.
⑤ 상벌의 시행결과는 본회 홈페이지(또는 서울대 EMBA 인트라넷게시판)에 게재·공시하여야 한다.
부칙 ①
본 회칙은 2012년 12월 10일부터 일괄적으로 시행한다.
부칙 ②
본회의 출범을 위하여 3기(2011년 입학)의 회원입회 자격을 2012년 12월 10일부터 부여한다.